부광약품은 28일 코로나19(우한 폐렴)가 확산되면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구강살균소독제 ‘헥사메딘액0.12%’(성분명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chlorhexidine gluconate)와 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헥사메딘은 일반의약품으로 입 안에서 발생하는 염증 완화나 치과에서 치근막수술후 살균소독에 사용된다. 의료기구·의료인 살균소독,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구강간호 등 감염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한 병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근거해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대상으로 6~8시간마다 클로르헥시딘 용액(chlorhexidine solution) 0.12% 구강 간호 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다.
부광 헥사메딘액은 광범위한 항균작용을 가진 구강 및 인후 살균소독제다. 강력한 염증 억제 및 플라크 제거·예방 효과가 있다.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틀니에 의한 잇몸질환이 있으면 틀니를 담가놓은 세척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부광약품은 이 제품은 장기간 사용 시 10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무색이지만 성분 특성상 장시간 사용하면 치아 및 구강 내 착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 사용을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치아 등은 원래 색으로 회복된다.
또 구강내 다양한 정상 세균이 살면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헥사메딘 사용으로 정상 세균 수가 줄어들 수 있고,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클로로헥시딘 성분은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성분이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 또는 약사 복약지도를 받아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중에는 퍼슨(옛 성광제약)의 5%, 1%액도 판매되고 있다. 가글용으로 쓰기엔 농도가 높아 부작용이 더 쉽게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들 고농도 제품은 적응증은 없지만 개나 고양이 등 피부소독과 가정내 기구소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애완동물은 가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금물이며, 피부에 바를 때에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