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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중화장실이 공중목욕탕보다 위험할까? 신종 코로나 속설 OX 점검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26 14:29:01
  • 수정 2020-02-26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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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은 금지 … 사업장 감염으로 휴업할 때 휴업수당 없어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로 격리될 때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과 관련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
‘콧물이 나면 코로나가 아니다’,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쬐면 예방할 수 있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정보가 의사협회의 이름을 달고 SNS를 돌아다니고 있다. 대부분 가짜 정보다. 콧물 여부로 감염증을 단정할 수 없고, 따뜻한 물과 햇볕도 바이러스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서다. 신종 코로나에 대해 돌아다니는 속설과 주장들을 모아 OX로 점검해 본다.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괜찮다? (X)
 
세계보건기구(WHO)가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WHO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중을 위한 코로나 19 관련 조언: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영상콘텐츠에서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마스크를 벗을 땐 마스크 앞부분을 건들지 말고 뒤에서부터 벗어 뚜껑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곧장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 손을 닦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품절로 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재사용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최근 발표됐다. 상하이 푸단대 연구진이 간단한 처리를 하면 일회용 마스크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과시킨 마스크를 중형 헤어드라이기 최대 출력으로 10~20cm 거리에서 30분간 열풍 가열했더니 바이러스가 100만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마스크 필터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기 쉽고, 호흡으로 습기가 차면 오염물질을 거르는 필터의 정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 푸단대 연구진도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재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가급적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재사용하게 될 때에는 헤어드라이기로 30분 이상 열풍을 가한 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마스크가 구겨지거나 육안으로 오염물이 확인되거나 착용할 때 호흡이 어려우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

공중목욕탕보다 공중화장실이 더 위험하다? (X)
 
신종 코로나로 공중목욕탕과 사우나에 발길이 끊겼다. 밀폐된 곳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공중목욕탕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분변에서도 확인되면서 공중목욕탕보다 공중화장실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공중목욕탕과 달리 공중화장실은 사용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중화장실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바이러스가 변기나 화장실 문 등에 묻어있다고 해도 피부를 뚫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이나 옷으로 옮겨 묻었다가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휴지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 휴지통 뚜껑은 반드시 닫아 둬야 한다.
 
공중목욕탕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중화 충남대학병원 의과대학 겸임교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RNA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입자를 둘러싼 외피(envelop) 보호막이 물이나 약한 소독약에 노출되면 손상이 일어난다”며 “대중목욕탕에선 바이러스가 체외에 존재할 때 살아날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의실이나 휴게실 등에서 감염자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로 출근 못하면 무조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과 관련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가 크게 번지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근로자가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지원은 임금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일 13만원이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관할주민센터에 신청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월 45만4900원, 4인가구는 123만원이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수에 비례된 액수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휴업할 때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사업주의 귀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나, 정부는 지난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안'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사업주에게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보조한다. 하지만 사업장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O)
 
국민안심병원은 신종 코로나가 병원 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과정을 분리해 기저질환자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방문객을 통제하고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고 있는 등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관리가 진행된다. 정부·대한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때문에 국민안심병원에는 환자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은 방문이 제한된다.
 
국민안심병원은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의원이 신청하여 91개 병원이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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