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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중국 승인 치료제 파비피라비어 국내 수입?’ 신종 코로나 관련 의혹 중간점검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20 20:22:10
  • 수정 2020-02-21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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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보다 심혈관계질환자이 더 위험 … 중국 당국 공기감염 인정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기전파 의혹에 대해,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고농도 에어로졸에 노출된 상황에서 공기전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주 들어 무섭게 감염자 수를 늘려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 말 그대로 ‘신종 질환’인 탓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그리고 사실 사이에 섞인 루머들을 중간점검 해본다.
 
중국 당국에서 신종 코로나 공기전파력을 인정했다? (○)
 

지난 11일 홍콩에서 같은 아파트 13층 환자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후 접촉이 없던 3층 주민이 추가 감염됐다. 홍콩의 전문가들은 공기전파를 의심했다. 이 아파트 화장실 배설 배관이 공기 배관과 붙어 있는데, 대변에 묻은 바이러스가 수분 증발과 함께 배관을 타고 에어로졸(공기 속에 떠있는 미립자) 형태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보건 당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중국 당국은 최초로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신종코로나 진료방안 6판에서 에어로졸 전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고농도 에어로졸에 노출된 상황’으로 한정했다. 물론 홍콩 사례의 에어로졸 감염을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공기전파는 비말전파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력해 방역이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상에서 공기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비말전파와 접촉전파며, 공기전파는 환자가 많은 병원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일어난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피하고 공공장소에는 마스크를 쓰는 등 감염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에 암보다 심혈관질환이 더 위험하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가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더 위험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어떤 기저질환이 신종 코로나에 얼마나 더 취약한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최근 중국에서 기저질환별 사망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왔다.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대규모 신종 코로나 증례 분석이 따르면 조사대상인 7만2314명의 환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2.3%였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률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기저질환별로 나눠보면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률은 10.5%, 당뇨병 7.3%, 만성폐질환 6.3%, 고혈압 6.0%, 암 5.6% 순이었다. 취약하다고 알려진 암환자나 만성폐질환자보다 심혈관계질환자가 신종 코로나에 취약했다.

아직 질환과 사망률 간의 정확한 인과는 밝혀지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심혈관계질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의 사망률은 0.9%에 불과했다.
 
중국서 정식 치료제로 허가한 파비피라비어, 국내서도 쓸 수 있나?(△)
 
지난 17일 중국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정식 승인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중국 저장하이정파마슈티컬(Zhejiang Hisun Pharmaceutical)이 개발한 항바이러스 제제 ‘파비피라비어(favipiravir)’다.
 
파비피라비어는 일본 토야마케미컬(Toyama Chemical)이 개발한 RdRP(RNA-dependent RNA polymerase) 억제제다. 인플루엔자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기형아를 유발하는 최기성(teratogenicity) 및 배아독성(embryotoxicity) 부작용이 확인돼  일본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나 에볼라바이러스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만 사용하도록 조건부 허락됐다.
 
파비피라비어는 코로나바이러스, 아레나바이러스, 분야바이러스, 필로바이러스 등 광범위한 RNA 바이러스에 억제 효과를 보이며, 2015년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 사용된 바 있다. 2016년 중국 저장하이정이 라이선스를 인수받고 인플루엔자 치료약으로 판매 중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아직 임상시험 중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학기술부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파비피라비어의 국내 도입에 대해 ‘효과가 확인되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정확한 효능과 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교수는 “관건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라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거부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31번 확진자가 증상 발현 후에도 두 번이나 검사를 거부했다가 대구·경북지역에 집단감염을 불러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규모 감염증 사태 때 의료진의 권유를 어기면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법률적인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검사 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지만,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대신 병원이 검사를 거부하는 의심환자를 신고하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공권력를 발휘해서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사와 병원이 이에 대한 보고와 신고를 미루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31번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이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면 강제검사가 가능했다.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겸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해당 병원이 31번 환자의 폐렴 증세를 확인한 뒤 두 차례나 신종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심환자가 아니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직접 내야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호흡기 검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를 증폭해 검사한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발표한 바이러스 염기서열과 맞춰서 일치하는 정도를 확인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만 일치하면 양성 판정이 나온다.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방식으로 검사하면 검사 자체로는 2~3시간 정도에 판정이 끝나지만 준비와 검체 이동 등을 감안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6시간 정도가 걸린다. 재검이 들어갈 경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의심환자의 검사 비용은 전액 국가부담이지만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거나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이들 중 발열·인후통·기침·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의심환자로 분류한다. 의심환자가 아님에도 검사를 받으려면 질변관리본부 콜센터나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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