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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검찰 항소로 2심 간다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2-04 19:37:09
  • 수정 2020-08-06 0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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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전문지 대표 2인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 …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지난달 17일 1심 선고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재판이 의약전문지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이들의 공방은 2심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약전문지 C매체 양 씨, H매체 조 씨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각 언론사에는 2000만원,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피고인과 검찰은 법정에서 내려진 선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주말 포함,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접수 마지막날인 28일 기다렸다는 듯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문 씨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의약전문지·학술지 5곳 법인 및 대표 등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는 4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 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8월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 의약전문지 5곳, 보건의료계 출판업체 1곳 등 관련자 34명을 약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이 중 대형병원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지는 않았고 진행 과정에서 사망한 M매체 대표 S씨를 제외한 개인·법인 피고인 18명이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형사5단독, 판사 허명욱)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바티스와 전문지·출판사 등 피고인들이 노바티스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홍보 효과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약사법 위반으로 볼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다소 모호한 논리로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다.

범행을 인정한 일부 피고인 이외에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의약전문지와 출판사 등 법인도 벌금을 감형 받았다. 전직 노바티스 임원인 김 씨(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김 씨(B)와 채 씨, 배 씨, 곽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4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한 C전문지, H전문지 법인 및 대표 이외에 리베이트 살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전문지·출판사 대표 등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M전문지(A) 대표 이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법인에 1500만원의 벌금형, M전문지(B) 대표 김 씨와 E출판사 대표 이 씨 및 각 법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판 기일은 아직 조정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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