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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듀피젠트’, 1월부터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보험 급여 적용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1-02 16:56:57
  • 수정 2020-09-09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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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표적 생물학적제제 … 암·희귀질환 제외 첫 위험분담제(RSA) 적용 사례 평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고 2일 밝혔다.


 

듀피젠트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표적 생물학적제제로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글로벌 협업해 공동 개발한 의약품이다. 기존 전신 면역억제제와 달리 염증을 유발하는 근원 물질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이번 급여 결정은 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심각성과 질환 치료제로서 듀피젠트의 혁신성을 인정한 결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외한 위험분담제(RSA) 적용의 첫 사례가 됐다.

 

3년 이상의 병력을 가진 만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리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아토피 관련 전문의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약제를 처방해야 한다.

 

듀피젠트 14주 투여 후 16주차에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면 6개월 추가 투여가 인정되고,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를 통해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속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퇴원 또는 외래의 경우 1회 당 4주분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질병활동도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박희경 사노피 젠자임 사장은 “이번 보험 급여 적용으로 보다 많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듀피젠트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와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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