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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12-31 12:00:16
  • 수정 2021-05-30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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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산업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보장 강화 취지 … 안전성 평가·과대광고 처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도는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소비자단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1단계로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뒤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해야 하고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 표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와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허위·과대광고 위험이 있는 정제·캡슐 등 건기식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표시가 제한된다. 과립·분말(스틱·포 형태는 제한하되,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제외), 액상(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 100ml 이하 인삼·홍삼 파우치) 등도 제한 항목에 포함됐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기식·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 등이 협력해 이뤄진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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