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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용품 내 VOCs·다이옥신·퓨란 안전한 수준”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12-26 10:08:24
  • 수정 2020-09-15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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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팬티라이너·탐폰 등 359개 품목 조사 … 내년 의약외품 GMP 신설해 확산 유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용품 359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진행해 전 품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6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이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회용 제품으로 일반생리대 89종, 팬티라이너 22종, 팬티형생리대 3종, 탐폰 4종과 면 소재 제품으로 생리대 7종, 팬티라이너 1종 등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furan)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총 17종 중 1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독성이 가장 약한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 등 2종은 미량 검출됐지만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탐폰의 다이옥신·퓨란류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지 평가했다. 전신노출량은 생리대·탐폰을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독성참고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으로 다이옥신·퓨란류에 대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토대로 외부전문가 검증을 통해 설정한 기준이다.
 
평가는 검출된 다이옥신·퓨란류를 독성등가환산계수(Toxic Equvalency Factor, TEF)로 적용해 총합을 계산한다. TEF는 염소 위치 등에 따라 독성의 강도가 다른 다이옥신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의 독성을 기준값 1로 하여 각 이성체의 상대적인 독성 정도를 환산한 자료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퓨란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B급 발암물질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인체에 미칠 독성을 평가해 모든 제품에서 유해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8년 발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조공정을 개선해왔다. 올해부터는 깨끗한나라, 바디와이즈아시아, 보람씨앤에치, 에스에스케이,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제이투엘오에이치, 중원주식회사, 태봉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또 생리대·생리컵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안을 마련하고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썬메디칼, 지엠디, 태진실리콘 등 5개 업체와 시범 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의약외품 GMP 기준을 신설해 생리대 등에 GMP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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