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외국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해외직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다. 특히 오는 29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오는 12월 26일 영국 ‘박싱데이’ 등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가전제품, 의류, 가방, 건강기능식품 등을 장만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에 비례해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는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을 주문할 수 있어 인기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직구 건수는 총 2123만건으로 전년 동기 1494만건 대비 42% 늘었다. 같은 기간 구매금액은 13억2000만달러(약 1조4520억원)에서 15억8000만달러(약 1조7380억원)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27억5494만달러(약 3조304억원)에 달했다.
해외직구가 폭증한 주요 품목은 중국 전자제품과 미국 건강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직구 건수로 1위를 차지한 건강식품은 올 상반기 456만건이 직구로 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308만건보다 약 48%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 국가별 직구 점유율에선 미국이 46%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점유율이 하락세다. 2017년 유럽연합을 제치고 2위에 오른 중국은 최근 유행하는 무선이어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와 직접 거래로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려운 통관절차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성분 정보가 누락되거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함유돼 각종 부작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배송 과정에서 파손·분실·변질 등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1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올라온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1960개 제품이 등재됐다. 그동안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뒤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목록이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데이트약물’로 지목된 돼지 발정제 요힘빈(Yohimbine)·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Tadarafil)·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으로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네프린(Synephrine) 등을 포함한 비타민제와 단백질보충제, 젤리, 초콜릿, 유제품 등 가공식품 등이 요주의 품목이다. 직구 건강식품 상당수는 대장균, 미생물, 타르색소 등 위해물질이 허용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의약품 불법거래도 판친다. 온라인에서 각성 작용을 하는 기면증 치료제 모다피닐(Modafinil) 성분의 수입약을 서울 강남 엄마들이 아이에게 ‘머리좋아지는 약’이라고 먹인다고 유혹해 판매하는 게 어렵잖에 목격된다. 해외에서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낙태약 ‘미프진’을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판매하기도 한다. 겉은 일반 비타민제인데 내용물은 다른 성분 의약품이 들어 있는 약통 바꿔치기나 제조·판매원을 알 수 없게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현행 약사법상 모두 불법이다. 특히 전문약은 일절 금지 사항이다.
그러나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한 금지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전문약은 자기사용 용도로 처방전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복용량을 온라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다.
정식 수입이 허용된 단백질 보충제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선 스테로이드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해 이를 복용한 사람이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변비 치료 및 수술 전 관장에 사용되는 센노시드(Sennoside), 식욕을 감소시키고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시부트라민(Sibutramine·심혈관계 부작용으로 2010년 퇴출) 등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일반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시켜 팔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해 적법한 광고 제품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모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해외직구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탈모 관련 효능 광고 식품을 맹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탈모방지 샴푸는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탈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이 다양해질수록 단속은 쉽지 않다. 해외직구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도 국내 법령 적용이 안 되는 해외업체로 등록된 탓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판매사들이 상품 검수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 구입 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는 “구입한 물건에 대해 유통만 담당하고 있을 뿐 내용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영세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현지 공급사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960건으로 2016년 258건에서,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에 이어 매년 증가세다.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례로는 제품 하자가 25.2%, 정보 부족이 25.2%를 차지했다.
금지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42.9%에 달했다. 해외 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명, 제조업체 등 정보 탐색을 철저히 해달라”면서도 “일련의 피해사례들이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게 아니라 관련 정책 수립, 거래방식 조정,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소비자 정책이 다른 만큼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세법도 알아야 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다.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미만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수입신고는 세관에서 물품 및 서류를 직접 심사하는 것으로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판매자와 유통업자가 원가를 낮게 신고하고 면세 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빈번하다. 이 경우 유통업자가 관세를 포탈해도 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자는 책임이 없고 애꿎은 소비자만 추징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 관세·부가세를 업체에 지불했어도 세관에서 미납세액을 추징하면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해야 한다. 검증된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게 최소한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