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는 국내 최초로 출시한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에 대한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환자에 급여가 적용된다.
조피스타정은 비 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이 약은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판을 승인한 뒤 ‘루네스타’란 브랜드로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1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시작했다.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여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제가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이다.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 없다. 또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고 기면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조피스타정은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