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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학논문 1저자 특혜 논란 … 논문취소 후 입학취소도 가능?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8-22 10:50:45
  • 수정 2020-09-22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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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이 논문 1저자라니!? …의료계 “병리 전공의도 3년 굴러야 겨우 논문 발표”
딸 논문 특혜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한의학회 윤리 위반 결정 → 단국대 제제 수위에 반영 → 의협 단국대 장 교수, 회원 징계 또는
대한의학회 결정 → 병리학회 논문 취소 여부 결정 → 조국 딸, 고려대 및 부산대의원전 입학 취소 가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의학 영어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씨는 2005~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한영외고 2학년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 생활을 했다. 이는 한영외고가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의 하나다. 조 씨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참가해 영어 발표에 직접 나서는 등 경험을 쌓았다. 이어 학회지 논문 등재(2009년 3월 20일) 1년 만인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수시전형에 합격해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발표된 ‘출산 전후 저산소허혈성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라는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전형분석(genotyping)을 통해 91개의 허혈성 저산서뇌병증 신생아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다형성(polymorphism)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다.
 
의학계에선 단 2주의 인턴과정을 거친 고등학생이 논문 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문에 조 씨의 소속기관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니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평의사회 관계자는 “조모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는 국비가 투입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250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며 “나랏돈이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표시하면서 논문 기여도가 아니라 담당 교수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대학 편법 진학 목적의 논문으로 이용된 것은 비윤리적인 일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연구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의과학연구에서 겨우 2주간 인턴 생활만 했던 인문계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병리 전공의들도 3~4년을 굴러야 겨우 학회지에 논문을 내는 상황이라 허탈해하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 자체에 학술적·과학적 문제는 없다”며 “다만 만약 부정 등재가 사실이라면 저자 이름을 뺀 뒤 수정공고하거나,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은 아직 조 후보자 부녀에 대한 책임은 명확한 근거를 대기 어려우며, 모든 책임은 교신저자(책임저자)인 논문 지도교수에게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책임 교수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학과 교수였다.
 
2009~2010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이던 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모든 책임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가 딸을 1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면 명백한 잘못이지만 밝혀지지 않는 한 부모 잘못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이 논문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결국 지도교수의 책임이며 후보자의 책임을 묻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보통 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등재된다.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외저널은 영어가 신통치 않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게재를 거절하는데, 조 후보자의 딸은 단순 영어번역이 아닌 논문 영작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렸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이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1저자로 하게 됐다”며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아내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57·동양대 교수)가 아는 사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저는 조 후보자를 모르고, 집사람과 조 후보자의 아내가 같은 학부형이었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21일 조 후보자 딸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공식 사과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회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씨는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기 인턴십에도 참여했다. 인턴십 면접 과정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가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이었던 B 교수와 정 씨는 면접 전 인사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은 서울대 재학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다.
 
조 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논문 등재 등 다양한 경험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등재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인정, 논문이 철회되면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한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자료가 모두 폐기돼 조씨의 자료 제출 여부와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노환중 교수(부산의료원장,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 낙제 유급한 학생에 장학금까지
 
2015년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가 2015년 1학기에 3과목에 낙제해 평점 평균에 미달해 유급을 받은 데 이어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받았지만 6학기 연속으로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학금은 노환중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현재 부산의료원장)가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 후보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에 보도를 접하고 크게 실망한 학생들이 적잖다”며 “장학금을 받을 만큼 특출났으면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을 텐데 정작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아하다”고 말했다.
 
당시 의전원에선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 본원 병원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당시 노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부산대 본원 병원장 공모에 지원한 상태였다. 공모에는 노 전 원장을 비롯해 5명이 지원했는데, 노 전 원장은 이사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 2인에서 탈락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장영표 교수의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논란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고, 단국대는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 중”이라며 “의협도 의사윤리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학연구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도 22일 오전 비공개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등 186개 학회가 소속된 학술단체다.
 
대한의학회의 결정이 단국대 교수 제제 수준에 반영되면 이를 포괄적으로 판단해 의협이 회원 징계(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와 5000만원이하 위반금 부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의협 지도부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장영표 교수에게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대한의학회 결정은 대한병리학회 회원 제재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경우 논문 철회나 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조국 후보자 딸은 업무방해 또는 허위경력 조작으로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에 이르는 최악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조모 씨를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빚대어 ‘조유라’라고 비하하면서 정유라는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에서 금메달을 딸 실력이라도 갖췄는데 조모 씨는 낙제를 두 번 당할 실력에 버젓이 장학금만 타갔다고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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