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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등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8-21 16:01:01
  • 수정 2020-09-22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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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미량 검출돼 반송된 식품 대상 … 제조일자별 1㎏씩 시험검사 2회 실시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서울종합청사 별관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가 각 분야별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수입과 관련해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식품 등에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입식 수품 안전검사를 2배로 늘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식약처가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일본산 식품 관련 자료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일본산 식품은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기준: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반송한다. 세슘 기준치는 100㏃/㎏이지만,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모두 반송 처리됐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실시하던 기존 규정을 일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 2품목(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일본산 수입식품은 5t이다.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양은 2011년에는 61t, 2012년 74t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2014년 30t, 2015년 15.1t이었다가 2016년 1t, 2017년 0.3t, 2018년 0.4t이었다. 2014∼2018년 5년간 총 46.8t으로, 연평균 9.36t 수준이다.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나와 돌려보낸 것이 11.8t이었다. 수산물에서는 2014년 20t이 검출된 이후 없었다. 2015년 농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15t이 반송됐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일본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면서 자체 검역을 강화해 반송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8년 2월 1심인 WTO패널은 일본 편을 들어줘 패소가 예상됐으나 지난 4월 최종심인 WTO상소기구에선 사상 첫 1심을 뒤엎고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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