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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인천 서구서 또 정신병원 불허 … WHO 권고사항 적용 ‘무리수’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9-08-02 20:34:02
  • 수정 2020-09-23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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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혐오시설로 보는 ‘님비’ 현상에 지자체 부화뇌동 … 법보다 여론 의식한 ‘배째라’ 행정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사거리에 위치한 아너스병원 입주 예정 건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에 병원개설 허가를 낸 ‘아너스 병원’에 대해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서구청이 국내법이 아닌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내세워 불허하기로 한 것은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로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자치행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2일 비난했다.
 
아너스병원은 지난 5월 186병상을 갖춘 정신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았다.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외래 진료실, 2층~5층은 폐쇄병동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인천 서구보건소는 ‘입원환자’가 아닌 ‘병상 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4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위해 의사 및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결국 병상을 59병상으로 줄이고 다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서구보건소가 서구 정책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발표를 미루다가 최종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구청 측은 “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이 있다”며 “이 권고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병원 총량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월 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경기 오산시의 정신병원인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를 반대하면서 “(더 이상 개설 불허 조치에 불만을 표하면) 3대에 걸쳐 재산을 털어버리겠다”고 병원 측에 ‘막말’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여권 실세의 눈치를 살펴 평안한사랑병원과 아너스병원에 대해 똑같이 ‘입원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주민 정서에 올라 타 ‘혐오시설은 우리 동네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에 굴복해버렸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300병상 이하 정신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나 구청장이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구 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서구민 비율이 20~30% 정도로 적어 주민이 우려하는 것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개설 불가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용진 아너스병원 원장은 “한국은 1000명당 1.6병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WHO 권고기준을 초과했다”며 “정신질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 등이 잘 갖춰진 선진국은 외래통원치료가 많고 병원 내 치료병동 수가 인구 대비 적은 데 반해 그렇지 못한 한국은 주로 병원치료에만 집중해 병상 수가 많아 보이는 것인데 한국은 여전히 정신치료시설이 부족해 WHO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26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사명감으로 일했고 법적 기준을 모두 따랐는데 돌아온 결과는 허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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