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 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자본·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마련한 기능을 저해시켰기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의 범행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이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언제든지 실명 전환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직원 명의로 차명 매도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파악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