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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블루오션된 ‘턱관절장애’, 난감해진 치과의사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7-15 14:27:34
  • 수정 2020-09-23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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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양균형장치’ 사용 무죄판결에 한방치료 확산 … 치의계 “유효성·안전성 입증은 아냐”
2018년 대법원은 턱관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정장치를 착용케 한 혐의로 고소당한 한의사 이모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치과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왔던 턱관절장애를 진료과목으로 내세우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 한방 의료기관은 턱관절장애가 두통,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어지럼증, 이명 같은 다른 전신질환이나 척추·관절질환과 연관돼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턱관절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가 활기를 띤 것은 최근 5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따른 결과물이다. 충남 천안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1999~2013년 내원한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음양균형장치’를 착용케 했다. 음양균형장치는 치과에서 턱관절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인 스플린트와 비슷한 교정장치다. 이 사실을 확인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치과 진료영역을 침범했다며 이 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2015년 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 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하면 다른 의학 분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턱관절 영역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도 가능한 의료영역이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음양균형장치는 기존 치과 교합장치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협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특정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가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대법원은 마지막 3심에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이모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장장 5년 2개월여간 이어진 한의사와 치과의사간 영역 갈등에서 한의사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 판결 이후 턱관절질환 치료를 진료과목으로 내세우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급속도로 늘었다. 서울 소재 한방병원 원장은 “턱관절장애는 이갈이·혀내밀기·손톱깨물기·구호흡 등 올바르지 않은 생활습관, 잘못된 업무·수면 자세,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다른 부위 척추·관절질환, 두통·어지럼증 등 신경계질환, 성장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선 한방치료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턱관절질환에 대한 한방치료는 턱관절·목·안면부 등을 손으로 밀고 당겨 마사지하는 수기요법, 목·등뼈를 교정하고 전신을 바로잡는 추나요법, 한약처방, 침, 뜸 등을 병행한다. 필요에 따라 스플린트 같은 교정기도 사용한다.
 
구본혁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는 “먼저 침, 전기침, 뜸 등으로 경직된 턱과 목 주변부의 근육 긴장을 해소하고 정밀진단 결과 턱 주변 골격과 구강 구조가 비대칭이면 교정기 착용과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골격을 바로잡는다”며 “퇴행성 변화나 염증으로 턱관절 통증이 심하다면 봉독약침을 포함한 약침치료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사들로 이뤄진 턱관절균형의학회 관계자는 “스플린트는 2년가량 불편한 교정기를 착용해야 하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젊은 환자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방치료는 턱관절 주변의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턱관절에 영향을 주는 목뼈·등뼈·골반 등 전신 구조를 바로잡아 턱관절장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들은 대법원 판결로 턱관절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완전히 입증됐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천안에서 개인치과를 운영하는 L 원장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수기요법, 침, 한약 등 처방을 받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내원하는 턱관절장애나 치주질환 환자가 종종 있다”며 “턱관절질환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원인 부위나 상태에 따라 치료법도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X-레이 같은 영상장비 사용과 사진 판독이 미숙한 한의사들이 제대로 질병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치과 개원의는 “당장 교정치료나 임플란트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고가의 한약만 처방하고 방치하는 비양심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대한턱관절협회 회장)은 “법원은 턱관절장애에 대한 음양균형장치 등 한방치료가 크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며 “한방치료와 대체요법은 아직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치과 구강내과 및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만 제대로 된 턱관절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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