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성북구 자택이 가압류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 11일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제출한 1억2600만원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촉발된 ‘인보사 사태’로 큰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의 자택은 10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폭락했다. 2017년 11월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직후 주가가 7만5100원으로 급등해 최고점을 찍었으나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최종 주가는 8010원을 기록하며 최고점 대비 89.4% 하락했다. 이에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성영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이웅열 회장의 성북동 대저택을 가압류한 이유는 회사에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이 회장 개인도 이번 사태로 인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2015년 2월27일 최저 2만662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같은 해 7월31일 19만4807원으로 5개월만에 약 7.3배 상승했으나 11일 기준 약 88.4% 하락한 2만2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두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주관사로 기업가치 등을 평가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자료를 토대로 이들 증권사가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강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약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주식은 451만6800여주로 전체 주식의 36.6%에 달한다. 이미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코오롱 측은 줄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