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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잡는 특별사법경찰, 착한의사까지 잡을라 우려 확산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7-03 08:30:45
  • 수정 2020-09-23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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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환수율 회복 위해 불가피” … 의사단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2018년 1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은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피해가 더욱 컸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병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잇다.
 
특사경제도는 식품·의약품·환경·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고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에서 특사경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면 건보 재정 누수의 원흉인 사무장병원을 신속 정확히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수 개월 째 국회 계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한 뒤 이들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 1531곳이 적발됐으며, 이들 기관으로 흘러들어간 건보 재정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치료가 아닌 이윤 창출이 주목적이라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대부분 비의료인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개설·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강권하는 사례가 적잖다.
 
반면 지출은 줄이기 위해 환자를 관리할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고, 불법건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환자안전 관리에 소홀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건보공단 측은 효율적인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며 “게다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수사나 치안 관련 업무 부담이 큰 탓에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매달리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진료비 환수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엔 사무자병원의 환수결정 금액 701억9400만원 중 82억4300만원(11.74%)이 환수됐다. 하지만 지난해엔 환수결정 금액이 6489억9000만원으로 약 9배 늘었지만 돌려받은 돈은 320억2100만원(4.93%)에 불과했다. 환수율이 6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의사의 진료 위축을 이유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는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해준 탓”이라며 “건보공단의 강압적·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한 사건 등을 고려할 때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제도까지 도입하면 무분별한 집중단속 등으로 의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특사경제도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잡는 데 애꿎은 선량한 의사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단체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조사보다는 내부자 고발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특성상 특사경 인원이 1만명이 있어도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며 “내부고발이 나오면 처분을 면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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