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용후 활성관절수 30% 이상 감소되면 급여 연장 … 자가주사제 ‘탈츠 오토인젝터주’ 도 급여
한국릴리는 건선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익세키주맙 Ixekizumab)’가 1일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약은 지난해 8월엔 성인 판상 건선에 대한 급여 적용을 받았다.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탈츠 급여 적용 대상은 1종 이상의 TNF-α(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다. 탈츠를 6개월 사용(3회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 급여가 인정된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지속적인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자가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는 ‘탈츠 오토인젝터주’도 이달 1일부터 성인 판상 건선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전부에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신규 등재됐다.
조성자 한국릴리 의학부 총괄 부사장은 “탈츠는 다수 임상연구에서 판상 건선은 물론 건선성 관절염에서도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치료효과를 보였고 건선 5년 임상 데이터로 장기간 치료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보했다”며 “편의성을 높인 탈츠 오토인젝터도 새롭게 급여를 받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효과 및 순응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