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등 36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치료제 7개, 법정감염병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감염병 등 치료제 5개다.
이번 추가 지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으며 감염병과 결핵치료제 등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엔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아울러 협의회 회의에선 최근 ‘유니덜진(성분명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Methylergometrine Maleate, 자궁출혈방지제)’ 등 필수치료제 공급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과거 결핵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등 해외의약품 특례수입, 응급성 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니트로푸루시드나트륨, Sodium Nitroprusside)’ 등을 긴급 도입한 사례가 있다.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Dapsone)’을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로 공급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 제조·수입·유통·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