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78억원 소요 예상 … 병원 1.7%·한방 3.0%·치과 3.1% 인상, 의원급은 결렬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2.29% 인상된다. 여기엔 건강보험 재정 1조4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대가인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로 가입자의 부담능력,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 종별 수가 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은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690원에서 1만6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