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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간호사·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의료계 ‘사면초가’ 위기감 고조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5-28 10:22:35
  • 수정 2020-09-25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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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보조’ 넘어 독자 업무수행권 부여, 한의사·치과의사 환영 … 의사단체 “의료체계 붕괴될 것”
간호계는 1970년대부터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의사의 업무를 지원 및 보조하는 성격이 짙었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독자적인 업무 수행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진료범위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으로 의사·한의사간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만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됐다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안’,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5일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기존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 짙었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이른바 ‘간호사단독법’은 기존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정해져 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지도) 아래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새롭게 규정했다. 단순한 진료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장한 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최근 전문화·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부여, 간호사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와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회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단독법 발의에 의료계는 발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료 보조업무’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량적 권한이 제한된 업무를 의미하는 반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간호사는 물론 의사의 진료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의사·간호사·기타 보건의료 직종간 협업으로 이뤄지는데, 기존 의료법에서 굳이 ‘진료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각각의 역할과 책임,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능간 영역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법에서 분리된 간호사단독법 제정에 힘을 쏟아온 간호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970년대부터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번번히 성사되지 못했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 지도 아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간호사가 의사면허의 고유영역을 침해해 직접 환자 진료에라도 나설 것처럼 악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에서 말하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기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던 물리치료를 ‘처방’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방만 받으면 의사 지도·감독 없이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법안에서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지도’라는 단어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 감독이라는 문구로 의무 대상자를 명시해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한의사 처방이 추가된 부분도 지적됐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에는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됐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받아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향후 물리치료사들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사들과 의료기기 사용 등 진료영역 갈등을 빚어온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단독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치과의사법’, ‘한의약법’,‘간호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변화된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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