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제품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허가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
식약처는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1대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또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요건도 약사에서 가스기능사 등으로 안전관리자 요건을 완화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야 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