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지난 8일 결정된 국제무역분쟁위원회(ITC)의 행정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된 서류 및 문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웅은 나보타 균주와 관련된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