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대웅 측은 “어떤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확인하고 검증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제조법과 균주 등 모든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양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포자감정으로 메디톡스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