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및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식약처가 환자들의 안전 관련 불안 해소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보사 투약환자의 불만 중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며 “의료기관이나 코오롱, 식약처는 환자에게 전수조사와 15년 장기추적 관찰 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시험 참여환자와 시판 후 1회당 700∼800만원의 고가 치료를 받은 환자가 3900여명에 달한다”며 “식약처는 정부, 학회, 전문가,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오롱은 인보사를 최초로 생산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성분 2개 중 하나인 2액이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지난 3일 공시내용으로 볼 때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4개월 전에 이미 2액이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아니라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몰아붙였다.
코오롱은 지난 5월 3일 “미국 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2017년 3월 인보사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액이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아니라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임을 통보받았고,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문제가 없어서 인보사를 생산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