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노니 분말·환·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다수의 국민이 추천해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에 대해선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성분인 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196개 판매사이트의 광고 유형은 △항염·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또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쇳가루 혼입의 원인이 되는 분쇄 공정과 관련,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할 때는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 산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