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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파슬로덱스’ 출시 11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4-26 15:12:59
  • 수정 2020-09-28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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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일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분해제(SERD) …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적용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6일부터 호르몬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파슬로덱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분해제(SERD, Selective Estrogen Receptor Degrader)로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출시 이후 고용량 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한 CONFIRM 임상연구에 이어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FIRST와 FALCON 임상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 투자로 약물 프로파일과 치료가치를 확대했다.
 
김수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상무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놀바덱스(타목시펜),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졸라덱스(고세렐린) 등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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