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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6000만원 지급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3-08 14:18:24
  • 수정 2020-09-21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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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접수 11건, 9억4000만원 환수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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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045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하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4194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 신고(587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1000만원) 등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를 한 뒤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원의 구조금이 주어졌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해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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