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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강남 클럽 마약류(GHB) 투약 사건 관련, 식약처 등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3-05 18:49:28
  • 수정 2020-09-21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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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불법 마약거래, 항만·해상 통한 밀반입 집중점검… 해양종사자 특별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최근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등 9개 기관 합동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자료를 근거로 한 불법 유통 의심 사례 선별,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등 거래 집중점검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가중처벌 △일선 세관 GHB 탐지장비 5배 이상 확충, 공항·항만 등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 5개 실천방안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기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4∼5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SNS 등에서 거래하는 마약류와 의약품 등도 오는 3~4월 집중 점검하고 신고사이트도 운영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 접속제한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민관협의체도 가동한다.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온라인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구속 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개월(2월25일∼5월24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화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 메뉴를 신설해 마약류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 사용약물의 빈도수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 등과 공유하고 감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성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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