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업체 32곳 적발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2-20 17:02:10
  • 수정 2020-09-20 20:04:44
기사수정
  • 전기수술장치 아닌 무허가 제품 난무 … 감염·흉터·색소침착 등 부작용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점 빼는 기계’로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기미·주근깨를 뺄 수 있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했다. 현행법 상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은 3가지뿐이다.

점검 결과,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판매한 15종의 공산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광고만 게시한 4개 업체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 처럼 광고한 웹사이트 310곳을 차단 및 시정 조치했다. 또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흉터·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