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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파킨슨병 치매증상 치료제 ‘엑셀론’ 보험급여 확대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2-01 13:33:29
  • 수정 2020-09-20 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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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치매치료제 중 유일한 보험급여 … 간이정신진단검사로 재평가 뒤 대상자 선별

한국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취 3종
한국노바티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 ‘엑셀론패취·캡슐(성분명 리바스티그민 rivastigmine)’의 투여 대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치료제는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PDD)’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보험급여 대상 재평가는 6~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 약제의 보험급여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낮을수록 치매 확정적)’가 26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기존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를 비롯해 경증·중등도 PDD 환자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및 국내 보험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

엑셀론 패취·캡슐은 경증·중등도 PDD 환자 중 MMSE 10~26, 임상치매척도(CDR) 1~2 또는 치매척도검사(GDS) stage 3~5인 경우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패취형은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MMSE 26이하, CDR 1~3 또는 GDS stage 3~7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캡슐은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MMSE 10~26, CDR 1~2 또는 GDS stage 3~5 일 때 급여가 적용된다.

엑셀론의 보험 급여 확대는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은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 541명을 대상으로 48주간 진행된 EXPRESS 임상연구 결과에 기반했다.

조쉬 베누고팔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를 계기로 폭넓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치매 환자군과 의료진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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