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돼 영유아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첨부용제의 비소 함량 초과로 경피용비씨지백신을 회수 조치한 이후 백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식약처가 일본 제조원에 신속한 공급을 요청해 일본 내수용 제품의 일부(약 1만5000명분)를 우선적으로 수입했다.
문제가 된 첨부용제의 비소 함량은 이번 국가출하승인 시 추가로 검사해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으며 다음주에 3만명분이 추가로 수입돼 3월 초 출하될 예정이다.
피내용비씨지백신은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며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제도와 관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대해서도 품질 확인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법 비소기준 신설을 위한 대한민국약전 개정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원에 대한 등록·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