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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릴리에 수출한 BTK억제제 권리 반환받기로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1-23 11:13:18
  • 수정 2021-07-26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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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2상 중단 영향 … 다른 신약개발엔 영향 없어

한미약품이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가 라이선스 도입했던 표적치료제 BTK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가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맺은 표적치료제인 브루톤티로신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억제제인 LY3337641(릴리 개발명)/HM71224(한미 개발명)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BTK억제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임상개발·허가·상업화에 대한 마일스톤으로 최대 850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년 3월 라이선스 계약을 한미약품과 체결했다.

한미약품 측은 “지난해 2월 릴리가 BTK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 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시험을 시작했다”며 “최근 시장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으며,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수령한 계약금 5300만달러(한화 약 600억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2월 류마티스관절염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을 시장에 이미 알린 바 있다”며 “진행 중인 다른 신약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항암, 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분야 27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를 높여 2~3년 뒤부터는 글로벌 신약을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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