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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지금 예방접종 받으세요”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1-16 18:09:17
  • 수정 2020-09-17 1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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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환자 비율 3주만에 1.5배 급증 … 백신접종 및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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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주 빠른 것으로 최근 의심환자 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2018∼2019년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6.3명이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지난달 27일 4.9명에서 이번달 10일 7.8명으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도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과 건강한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무료접종사업의 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의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82.7%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아동,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없이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발생한 후 5일이 지나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선 직원,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은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한다.

일반적으로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예방을 위해선 자주 손을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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