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가 제출한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정도 등 제품 효능·효과 실증자료를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 25개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은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효능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내용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이들 28개 제품과 관련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