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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8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1933개 의약품 공고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1-05 19:19:03
  • 수정 2020-01-03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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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복지부 승인받아 공고 … 의약품 공급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지난 2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해당 완제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올해 선정된 의약품은 1933품목(252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302개(227개 제약사)를 차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 목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필수의약품(1품목)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81품목(36개 제약사)도 포함돼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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