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비(非) 의료인이 수술하는 ‘대리수술’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수술실내 폐쇄회로TV(CCTV) 설치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월 울산 A병원에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병원 관계자가 언론사에 제보한 영상에는 간호조무사 B 씨가 수술용 가위와 메스 등 도구를 들고 실제 수술하는 장면, 수술 시간에 의사가 수술실 밖으로 나서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같은 달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선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이 어깨 부위 견봉성형술(어깨 바깥쪽 끝부분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수술)을 실시하다 환자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수술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내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까지 병원내 CCTV 설치는 병원 자율에 맡겨졌다. 주취자 폭력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엔 CCTV가 설치됐지만 수술실의 경우 ‘의사의 직업자유 수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대리수술 외에도 수술실내 생일파티, 수술 중 환자 외모비하, 성추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의료계는 CCTV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행동에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 1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안성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CCTV 촬영에 동의하는지 묻고, 환자 동의시 수술실에서 CCTV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전원을 켜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병원 중앙통제실에서도 CCTV 영상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놓고, 오직 환자가 확인을 요청할 때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 병원 전체 수술환자 16명(부분마취 15건, 전신마취 1건) 가운데 56%인 9명이 수술실 CCTV 녹화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나머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 CCTV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와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경기도와 안성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연구소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수술실 CCTV 운영은 반인권적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리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는 찬성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엔 강력히 반대한다”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시하는 게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먼저 CCTV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CCTV로 수술 과정을 감시받으면 집도의의 치료 의지가 약화되고,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깊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CCTV 영상이 의료사고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걱정에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꺼리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12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