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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만 받고 출국’ 얌체 외국인 치료비로 건강보험서 224억8000만원 지출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09-30 13:58:15
  • 수정 2020-09-16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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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 보험료는 4억3000만원에 불과 … 상위 100명 재정 손실액 220억 넘어
보건복지위원회
느슨한 한국의 건강보험가입 기준을 악용해 고액치료를 지원받고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세 중국인 A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입국해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A는 지역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7500만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2700만원을 대신 지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 부모가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4800만원 중 1800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이라며 돌려주기까지 했다. A의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24억 8000만원으로 여기서 초래된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고액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중국(68명), 대만(5명)으로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15명), 러시아·일본·베트남(각 2명), 몽골·캐나다 등 6개국(각 1명)이 포함됐다.

가입종류 별로는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자, 40명은 직장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그 중 세대원(33명),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는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의 외국인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가입 가능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해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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