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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부담 줄이려 술값 인상? 뿔난 ‘소맥파’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8-09-27 18:33:38
  • 수정 2020-09-16 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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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재정확충 연구 외부공모 …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시 맥주 한캔 600원 인상

현재 국내에서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53% 정도로 일본(43%)이나 영국(33%)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최근 정부가 소주, 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증세’, ‘서민 증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대한 외부공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 연구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발굴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간접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3년 전부터 주류 건강부담금 징수를 통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요인으로 규정하고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선 18·19대 국회에서도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거센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성형·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지속하면 2022년까지 총 3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흑자였지만 올해 1조1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되며 내년엔 3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도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49%로 2011년 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주류부담금이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의 치료비는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간다”며 “비음주자 입장에선 과도한 음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인데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1761억원으로 흡연(7조1000억원)이나 비만(6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의 경우 50대는 2011년 65만9300명에서 2016년 70만7300명으로 7.3%, 같은 기간 60대는 56만2400명에서 66만3800명으로 18.0% 늘었다.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건보공단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며 해명했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대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주와 맥주는 대표적인 서민 술이어서 건강증진부담금이 매겨지면 담뱃값 인상보다 더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결과 한국인 1인당 주류 소비량은 맥주가 148.7병, 소주는 62.5병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미 주류에 적잖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불만이 더 가중됐다. 현재 주류에 붙는 세금은 크게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주세는 주종에 따라 5~72%까지 과세한다. 교육세는 주세의 10%를 적용하며, 주세율이 70%를 초과면 30%를 과세한다. 부가세는 출고원가와 주세·교육세를 더한 가격에 10%를 매긴다.


이 중 주세는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주·위스키엔 72%, 도수가 낮은 와인류에는 30%가 적용된다. 단 맥주는 도수가 낮음에도 72%의 세율이 매겨진다.


종합적으로 전체 술값의 53%가량이 세금인 셈이다. 일본은 세금 비율이 43%이며, 유럽연합(EU) 중 주류 세금이 가장 높은 영국도 세금 비율이 33%에 불과하다.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주류 가격은 담배처럼 현재의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한 캔당 3000원짜리 맥주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후 최소 3600원에 판매된다.

직장인 최모 씨(34)는 “팍팍한 일상에서 퇴근 후 친구와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데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37)도 “이미 주류에 꽤 많은 세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결국 힘 없는 서민만 봉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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