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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80만원에 항암치료·디스크수술까지 …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심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8-06-08 17:21:13
  • 수정 2019-01-14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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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사용 금액 127억원, 전체 60% 차지 … 일본·독일·영국, 자격조건 강화해 건보누수 최소화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에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총 8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비용을 내고 항암치료는 물론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관절질환 진료도 받았다. 그가 진료서비스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 씨는 퇴원하자마자 바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015~2017년 외국인과 유학생 등 재외국인 3만2000명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진료받은 뒤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했다.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227억90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하고 줄행랑치는 셈이다. 예컨대 입국 후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신고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의 비싼 의료비를 물지 않기 위해 국내 건강보험에 편법 가입하는 재외국민이 허다하고, 공짜 의료서비스를 알선하는 불법브로커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채용된 날부터 건강보험가입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유학·결혼 등 이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하면 입국한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이같은 제도 변화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2년 58만명에서 2016년에는 87만명으로 연평균 10.6% 늘었다. 지난해에 진료받은 외국인은 91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 정도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수는 각각 64만명(70.4%), 27만명(29.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51.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8.8%, 미국 4.5%, 필리핀 3.6%, 태국 2.5%, 일본 1.8% 순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고령화리뷰’에 따르면 2013~2016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보다 2.4배 많은 수치다.
부정수급 금액도 급격히 늘었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국내 전체 부정사용의 60%인 127억원에 달했고, 2015년에만 외국인 4만3383명이 적발됐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외국인은 3개월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2년 873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이 낸 돈보다 ‘받아 간 혜택’이 훨씬 큰 셈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먹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인한다. 내국인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다.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건강보험 취득 기준도 문제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일본에서는 1년 미만 단기체류자가 공적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할 경우는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의료쇼핑에 따른 건보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는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자녀가 많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권층이 미국에서 저렴한 의료를 이용한 만큼 그에 대한 상호주의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값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깔려 있다.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과 재외국인의 표를 의식하다보니 과감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복지부는 국내 3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이 본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던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제도로 전환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해온 외국인은 앞으로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처럼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받아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때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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