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 제공 첫 사례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A씨(53)는 공무 수행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골절 및 무릎인대파열이 동반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안내책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알게 돼 지난 4월 23일 내원했다. 현재 재활 전문가의 맞춤치료 계획에 따라 전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2018년 1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봉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은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빠르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