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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 국내 최초 실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8-05-03 16:51:03
  • 수정 2018-05-03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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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방문 과정 생략 … 공인인증서 이용 대법원 홈페이지서 신고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은 오는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가 인터넷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부모)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5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 과정을 마치고 출생등록을 하면 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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