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 김상훈 사장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를 지난 18일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60%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증여세 납부 방식으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금액 대부분을 금융권에서 대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김상훈·유희원 공동대표의 경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김 사장은 2013년부터 전문경영인 유희원 대표와 함께 벤처 투자,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재무 안전성을 높였다. 수년간 회사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부광약품이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회사인데도 절세 없이 증여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회사 측은 “김 회장과 자녀들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참여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