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간·담도·췌장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초음파검사에 급여가 적용된 가운데 환자와 의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급여 적용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의료인들은 ‘문재인케어’의 시작을 알리는 ‘의료인 죽이기’라며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급여화로 B형·C형간염, 담낭질환, 간질환 등 상복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20만원에서 2만~7만원선으로 줄어든다. 단 방사선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상복부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복부내 다른 장기에 대한 초음파검사도 급여화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초음파검사의 진료비 규모는 2017년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건강보험수가는 보통 원가의 70%가 적용된다. 의사들 입장에선 급여 진료는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비급여는 이같은 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초음파검사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0%가량을 차지해 병·의원 수익과 직결된다.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초음파 급여화 결사 반대를 외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등을 예정대로 강행하자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상복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 신장 및 요관, 위 등 복부 위쪽 장기의 질병 여부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검사다. 신현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상복부초음파검사는 급성·만성 간염, 복부장기의 원발성·전이성 종양, 복수, 농양, 담낭염, 담도염, 결석, 급성·만성 췌장염 등을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상복부초음파검사는 상복부질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실시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일반초음파는 상복부질환을 진단받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 환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복부 위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고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상복부초음파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오른쪽과 왼쪽 갈비뼈 아래 부분이 불록 솟아오른 촉감이 든다면 간 또는 비장이 부어오른 것일 수 있어 초음파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거나, 혈액검사를 통해 간·담낭췌장질환이 의심되면 후속검사로 초음파를 실시한다.
평소 공기가 차 있는 위, 소장, 대장, 십이지장 등 주요 소화기관은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는 초음파 특성상 진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내시경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이 적합하다.
초음파는 먼저 검사 부위의 복벽에 초음파를 전달하기 위한 젤을 바르고 일반적으로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배를 내밀면 상복부에 위치한 간, 양측 신장, 비장, 담낭 등이 갈비뼈 아래로 내려와 검사하기가 쉬워진다. 경우에 따라 돌아눕거나 등 뒤 바닥에 손을 받치고 앉은 자세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검사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 전날 저녁식사는 10시 이전에 흰죽이나 미음 등 유동식으로 가볍게 먹는다. 저녁식사 후 검사가 끝날 때까지 물, 음료수를 포함한 어떤 음식물도 섭취를 삼가야 한다. 검사 당일 위내시경, 위투시 검사, 대장검사, 소변검사 등 다른 검사와 같이 예정돼 있으면 초음파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