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Fluoromethylphenidate), 3F-페네트라진(phenetrazine),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Fluorodeschloroketamine)과 그 염·이성체·이성체의 염이다.
이 중 4-FIBF와 THF-F는 마약 성분인 펜타닐(fentanyl)과 구조가 유사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마약류 지정을 권고했다. 호흡억제 등 부작용으로 미국·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 불법 소지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