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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 확대 개방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8-03-21 19:05:16
  • 수정 2019-06-18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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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허가·유통·이상사례·필수의약품 재고 등 정보 한 곳에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심사, 유통·생산, 이상사례, 특허 등 의약품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목표를 △2018~2019년(1단계) 통합정보망 구축 △2020년까지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2021~2222년 서비스 범위 확대 등으로 정했다.

이상사례 통합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형별(정제·캅셀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피하투여 등) 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항목과 형식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임상시험·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다양한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단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 도·소매업 및 병의원·약국 관련 등록이나 행정조치 현황 등을 공유하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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