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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새해 저소득층 年 의료비 53만원 감소 … 경증치매도 보험 혜택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8-01-04 09:57:35
  • 수정 2022-01-03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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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미용·성형·로봇수술 제외 …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 전공의수련 80시간 제한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연간 의료비 부담이 40만~50만원 줄고,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니더라도 입원이 필요한 모든 질환의 진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연간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인하됐다.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되면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므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연간 42만∼53만원의 의료비가 감소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기존 본인부담상한액(122만~205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서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나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일반질환 입원진료비 포함

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질환에서 입원진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외래진료는 기존대로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2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 환자로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20%를 초과하면 전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국민만 지원대상이었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이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사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지출 남용을 막기 위해 미용·성형, 요양병원 입원, 로봇수술 등 대체치료법을 받았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6개 비급여항목, 급여 예비급여 전환

올 상반기 중 복지부는 의료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건보적용 횟수 등이 제한된 비급여 400개 항목 중 36개 항목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36개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 가능성이 적은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검사 △폐기능검사 치료재료 △심전도검사 치료재료 △암환자 대상 방사선치료 △혈액교환술 치료재료 △수혈 치료재료 △경피 경간 담즙배액술 △중금속검사 △간 또는 신장 생검시 특수염색검사 △요관확장용 치료재료 등 13개 항목은 기준 제한 없이 전면 급여화된다. 예컨대 저체중아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경우 지금은 7일까지만 무료이고 이후부터는 하루에 1만9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7일 이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용 치료재료 △운동점차단술용 치료재료 △갑개소작술 △결막제거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요도약액주입 △전립선마사지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검사 △바이러스배양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세포병리검사 △안근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은  건강보험에 포함하되 본인부담률은 90%로 적용하는 ‘예비급여’ 방식이 적용된다. 예비급여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30~90%로 높이는 방식이다.

의원급 진료수가 3.1% 인상, 식대 1% 인상

올해부터 의원급 진료수가가 3.1%, 병원급 수가는 1.7% 인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전년보다 450원 오른 1만531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950원이다. 병원 초·재진료는 1만5350원·1만1130원, 상급병원 초·재진료는 1만8800원·1만4580원이 됐다.


식대 수가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됐다. 올해 식대 수가는 △상급종병 일반식 4770원·치료식 6200원 △종합병원은 일반식 4550원·치료식 5830원 △병원급 일반식 4330원·치료식 5510원  △의원 일반식 3950원·치료식 5510원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라 중소병원 및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증치매 환자 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또 이달부터 신체기능이 비교적 온전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는 등급판정에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 노인은 인지기능 악화 지연, 지속적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51만7000원 내에서 12회 이용할 수 있다. 경증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치매가족휴가를 연 6일 부여받게 된다. 

치매의심 환자 MRI 건보 적용

60세 이상 치매 의심(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검사 본인부담금 비율이 기존 100%에서 30~60%대로 대폭 인하됐다. 지금까지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달될 때에만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 단계에선 모두 비급여로 분류돼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지만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향후 치매로 악화될 것으로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다.

또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설 또는 전환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오는 7월부터는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감소

올해 하반기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시술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한 개당 비용은 110만원 안팎으로, 본인부담률이 30%대로 떨어지면 환자는 3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틀니는 지난해부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하향조정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

내년부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6g)당 438원에서 750원(일반 궐련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개별소비세가 126원에서 529원, 담배소비세도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번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인상되면서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장애인 위한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기관도 지정된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보다 10%p 낮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용 휠체어에 급여가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안전한 환자진료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약품·화장품·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위험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는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2018년~2020년)에 더해 반복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다고 평가된 제조소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 대상이 된다.


또 백신·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할 경우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단 허가받은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자동온도측정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생물학적제제는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총칭한다.

오는 2월에는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또 6월부터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4월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물티슈·일회용컵·숟가락·젓가락·포크·기저귀 등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며,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 및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와 마스크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치약, 구강청량제, 살충제 등에만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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