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됐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MAPB)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NPP) 등 원료물질 2종이다.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 올해 4월 UN이 마약으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 작용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마취보조제나 진통제로 쓰이는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엔피피와 에이엔피피(ANPP)은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UN도 내달부터 원료물질로 지정·통제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한다.
한국은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