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는 최근 자사의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 choline alphoscerate) 상표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오리지널 품목인 이탈리아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린알포세레이트)과 외관·호칭·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소송 쟁점인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상표 유사성은 외관·호칭·관념 등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웅바이오 측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상표 식별력 판단대상이 아니다”며 “판단대상인 ‘타민’과 ‘티린’은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사건 판례로 동아에스티의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성분명 현호색·견우자50%에탄올연조엑스)과 이 약의 오리지널 품목인 한국얀센의 ‘모티리움’(현호색·견우자50%에탄올연조엑스)의 사례를 들었다. 특허심판원은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별 어려움 없이 인식했다.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즉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주된 취급자인 의약사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오류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제약회사가 의약품 이름을 지을 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국내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사의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