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는 인터루킨17A 억제제인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secukinumab)’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중등도 이상 건선·건선성관절염·강직성척추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중증 보통건선이 산정특례로 지정돼 관련 세부 요건을 충족한 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판상건선의 급여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만성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이고 건선중증도지수(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0~72점으로 점수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가 10점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거나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을 3개월 이상 시행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와 중증 활동성 강직성척추염 환자는 1종 이상의 TNF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판상건선 환자에는 코센틱스를 1회 300㎎을, 건선성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엔 1회 150㎎을, 0·1·2·3·4주째에 피하주사하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투여한다. TNF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등도 및 중증 판상건선을 동반한 건선성관절염 환자에는 1회 300㎎을 주사한다.
이 약은 2015년 9월 광선요법 및 약물요법(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 성인 판상건선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엔 강직성척추염과 건선성관절염 적응증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