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은 활성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크론병 치료제인 ‘킨텔레스주(성분명 베돌리주맙, Vedolizumab)’가 이달부터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질환은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환자는 전체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투여 대상은 1종 이상의 TNF-α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 및 중증 활성 궤양성대장염·크론병 환자로 킨텔레스 치료 이후에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TNF-α억제제로 교체 투여해도 킨텔레스의 급여가 인정된다. TNF-α억제제로는 한국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adalimumab) 등이 있다.
킨텔레스는 2015년 6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전세계 45개국에서 ‘엔비티오(Entyvio)’ 또는 ‘킨텔레스(Kynteles)’라는 약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6건의 임상시험에서 약 4800인년(patient-year) 이상의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됐다.